HOTEL REGULATIONS
쓰카모토역 앞점 이용 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
당 호텔에서는 고객님이 쾌적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숙박약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부터 (15)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사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관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다림질용 기구 등을 사용하시는 행위.
(2) 객실, 복도, 로비 등 관내 및 부지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전자담배·가열식담배에 의한 흡입 행위 포함)을 하시는 행위.
※당 호텔은 전관 금연입니다. 만에 하나 실내 또는 관내에서 흡연(담배꽁초 방치, 담배 냄새 확인을 포함)이 발각될 경우, 객실 원상복구(탈취·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률적으로 30,000엔을 청구해 드립니다. 또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상당액을 청구해 드립니다.
(3) 큰 소리, 큰 소리로 노래하기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 그 밖의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
(4) 관내에 다음과 같은 물품을 반입하시는 행위.
(가) 동물 (다만, 신체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나) 불결하거나 악취로 인해 다른 고객님께 폐를 끼치는 물품
(다) 현저하게 많은 양의 물품
(라) 화약,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품
(마)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류
(5) 관내에서 도박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6) 외부인을 객실 내로 불러들이거나, 객실용 각종 설비·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7) 당 호텔의 각종 설비, 물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관내의 각종 물품을 호텔의 허가 없이 관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당 호텔의 각종 설비,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10) 건물의 외관을 해치는 물품을 창문에 거는 행위.
(11) 창문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
(12) 관내에서 다른 분에게 폐를 끼치는 물품 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
(13) 복도나 로비 등에 개인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
(14) 잠옷, 슬리퍼 등을 착용한 채로 호텔 건물 밖으로 나가는 행위.
(15) 관내 및 부지 내에서 상업적 목적의 촬영·라이브 방송을 하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님이 촬영되는 형태로 무단 촬영·녹음을 하는 행위.
■ 손해배상・청소비용에 대하여
・당 호텔의 건조물, 가구, 비품, 그 밖의 물품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신 경우에는 그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해 드립니다.
・객실 내에 과도한 쓰레기를 방치하신 경우, 또는 심각한 오손으로 인해 일반 청소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별 청소비용을 청구해 드립니다.
■ 안내사항
・당 호텔에서는 짐이나 짐의 배송(택배 등)에 대한 보관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관내 분실물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서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유실물법)에 따라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이관)합니다. 분실물에 관한 문의는 고객님께서 직접 당 호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