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숙박약관
2026년 8월 1일 시행
제1조(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3. 본 약관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유인시설"이란 프런트에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배치 시간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유인시설로 취급합니다.
(2) "무인시설"이란 셀프 체크인 기기 등의 설비를 통해 프런트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친권자"란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청)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숙박계약 체결의 거절)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만실(만원)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증 환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서 정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때.
(9)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0) 당 호텔에 적용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1) 18세 미만인 자가 친권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박하는 경우(숙박객이 18세 미만인 자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정하는 기일까지 친권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친권자의 본인확인서류 사본, 그리고 18세 미만인 숙박자 및 이에 동반하는 자의 본인확인서류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숙박계약 체결 거절의 설명)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고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는 제외합니다), 별표 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숙박일 당일 오후 8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개별 숙박계약에서 별도로 숙박계약의 해제조건 및 위약금 금액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함을 우선합니다.
제9조(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4)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도박행위, 법령상 허가되지 아니한 약물·총포·도검류의 소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숙박객이 특정감염증 환자 등에 해당할 때.
(6)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숙박객이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7)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서 정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때.
(8)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임직원,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에 대한 위협 기타 현저히 부당한 언동을 행하여, 이로 인하여 당 호텔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그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9) 호텔 내 및 부지 내에서 상업적 목적의 촬영, 라이브 방송, 또는 다른 이용객에게 폐를 끼치는 사진촬영·녹음행위를 하였을 때.
(10) 숙박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려고 하였을 때(숙박의 무단매매).
(11) 1명의 명의 또는 동일 그룹이, 객관적으로 숙박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수의 객실 확보(다중예약)를 하여 다른 객실 판매를 부당하게 방해하였을 때,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숙박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할 목적의 예약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또는 실제로 숙박(체크인)하는 자와 다른 명의(허위명의, 가공명의,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타인명의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
(12) 전호의 예약에 있어서, 당 호텔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숙박자명부(실명)의 제출이나, 사전 결제·보증금 지불에 응하지 아니할 때.
(13) 숙박계약의 체결이 여행대리점이나 온라인예약사이트(OTA)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이 결제 방법으로 온라인 사전결제를 선택하였음에도 당 호텔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사전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할 때, 또는 등록된 신용카드 등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숙박객에게 연락하여도 적절한 결제수단으로의 변경, 현지에서의 당 호텔이 정하는 무현금 결제로의 변경, 또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1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5) 당 호텔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관업법 시행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6) 객실에서의 취침 중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을 따르지 아니할 때.
(17) 18세 미만인 자가 친권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박하는 경우(숙박객이 18세 미만인 자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정하는 기일까지 친권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친권자의 본인확인서류 사본, 그리고 18세 미만인 숙박자 및 이에 동반하는 자의 본인확인서류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아니한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또는 셀프 체크인 기기 등)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5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객실의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각부터 체크아웃 시각까지로 합니다. 숙박플랜 등에 따라 별도로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 객실 청소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 이용(데이유스, 레이트체크아웃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사용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숙박플랜 등에 따라 별도로 요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실료 상당액의 3분의 1
(2) 초과 6시간까지는 실료 상당액의 2분의 1
(3) 초과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료 상당액의 전액
3. 전항의 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요금의 70%로 합니다.
4. 전2항에 정한 시간외 이용의 유상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는,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정하는 체크아웃 시각까지 객실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5. 숙박객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내라 하더라도, 당 호텔은 재해, 사고 기타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객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이용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 및 식사 기타 서비스의 제공시간(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서의 조식·중식·석식 등의 제공시간을 포함합니다)은, 객실 내 안내, 각처의 게시,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5조(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하여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예약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코드 결제 등)에 의한 사전결제, 또는 현지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무현금 결제(신용카드, 터치 결제, 코드 결제 등)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 호텔이 지정하는 시기에, 프런트, 셀프 체크인 기기,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결제화면 등에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은 시설 또는 예약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화(현금)에 의한 지불을 접수하는 시설에서는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합니다.
제16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전항의 손해나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숙박객이 입은 손해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객이 당 호텔의 프런트(또는 셀프 체크인 기기 등)에서 숙박등록을 한 때에 시작되어, 숙박객이 출발을 위하여 객실을 비운 때에 종료됩니다.
제17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1.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은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유인시설에서는,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무인시설에서는, 그 운영형태의 특성상, 프런트(셀프 체크인 기기 설치구역 등을 포함)에서의 물품, 현금 및 귀중품의 기탁(맡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전2항의 기탁 유무와 관계없이, 숙박객이 당 호텔 내(객실, 공용부, 부지 내를 포함합니다)에 반입한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도난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명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4.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객이 객실 등에 반입함에 있어 미리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종류 및 가액을 명고하였던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과실(중대한 과실을 제외합니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도난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명고된 가액(손해 정도에 따른 객관적인 실손해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및 본항의 배상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9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유인시설에서는,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무인시설에서는, 그 운영형태의 특성상,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하는 수하물 등의 수령 및 보관 서비스는 일절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당 호텔의 사전 승낙 없이 발송된 수하물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후의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유실되어 있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소유자의 판명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물품은 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음식물·담배·잡지류 및 소모품, 위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기타 폐기물에 상당하는 물품(명백히 파손된 물품)은, 보관기간 내라 하더라도 당일 중에 폐기합니다. 분실물에 관한 문의는 숙박객 본인께서 당 호텔의 문의창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 호텔은 유실된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그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전항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숙박객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유실물법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준거).
5. 전 각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6. 숙박객이 당 호텔 내(객실, 공용부, 부지 내를 포함합니다)에, 대형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상당하는 물품, 혹은 객관적으로 방치되었다고 인정되는 수하물 등(이하 "방치물"이라 합니다)을 유기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해당 방치물을 철거·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법령 등에 준한 처분비용 기타 당 호텔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손해(철거·처분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주차의 책임)
1. 주차장을 갖춘 시설에서,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제휴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주차장을 갖추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당 호텔은 주차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숙박객이 인근 주차장 등을 이용하실 때에는, 그 이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숙박객이 지는 것으로 하며, 당 호텔은 차량 기타의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은, 전관 금연으로 합니다. 흡연소를 설치하는 시설에서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흡연소 이외의 장소(객실을 포함합니다)를 금연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정한 금연 장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진 경우(객실 내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발견을 포함합니다), 당해 객실 등의 원상회복(탈취·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3만엔을 청구합니다. 다만, 탈취클리닝 기타 원상복구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3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22조(숙박약관의 변경)
1.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객의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약관의 변경이 숙박객 일반의 이익에 적합할 때.
(2) 본 약관의 변경이 숙박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때.
2. 당 호텔은 전항에 의한 본 약관의 변경을 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약관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효력발생시기 전에, 변경 후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발생시기를 당 호텔 공식 웹사이트 게재,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3. 숙박객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주지 후, 그리고 변경 후 약관의 효력발생 후에 당 호텔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개인정보의 취급)
당 호텔은, 숙박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수반하여 취득한 숙박객의 개인정보(숙박자명부에 기재된 사항, 본인확인서류 사본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 호텔이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히 관리, 이용 및 보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의 산정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관계)
| 구분 | 내용 |
|---|---|
| 숙박요금 | ① 기본 숙박요금(실료) ② 서비스료(①에 포함) |
| 추가요금 | ③ 추가 음식(①에 포함된 것은 제외) 및 기타 이용요금 ④ 서비스료(③에 포함) |
| 세금 | 소비세, 숙박세(적용되는 지자체의 숙박세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경우) 및 입탕세(온천지에 소재하는 시설에서, 적용되는 지자체의 입탕세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경우) |
(주)1. 기본 숙박요금은 당관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주)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주)3. 소비세는 기본 숙박요금·추가요금·기타 모든 이용요금에 부과됩니다.
(주)4. 인원수 과금을 하는 숙박플랜에 있어서는, 어린이요금(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합니다) 및 유아요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용구분 및 요율은 숙박플랜마다 상이하므로, 당 호텔이 숙박플랜마다 정하여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8조 제2항 관계)
| 구분 | 계약인원 | 불박(노쇼) | 당일 | 전일 | 7일 전 | 14일 전 |
|---|---|---|---|---|---|---|
| 일반 | 14명까지 | 100% | 100% | 30% | 10% | 0% |
| 단체 | 15명 이상 | 100% | 100% | 80% | 30% | 20% |
(주)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주)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주)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해제가 있었던 경우, 숙박 10일 전(그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의 숙박인원의 10%(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합니다)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4. 각 판매플랜에 설정된 취소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5. 여관업태의 시설에서는, 그 영업형태에 따라, 숙박일 30일 전까지의 구분을 포함하여, 보다 세분화된 위약금 구분 및 요율을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게시된 위약금표에 따릅니다.
당 호텔(OMOTENASHI HOTEL) / 운영: 주식회사 NEW CLASSIC JAPAN